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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공모천사
2023. 11. 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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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교육비·월세 세액 공제 연말정산 때 잊지 말고 챙기세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1.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15% (500만 원 한도)
노동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변경된 공제한도
총급여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00만 원 | X |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 (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원 → 4억 원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원)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전 | 개정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이하 | 6% |
4600만 원 이하 | 15% | 5000만 원 이하 | 15%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이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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