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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 공매도 금지

by 공모천사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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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 공매도 금지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는 발표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의 공매도는 허용되고 있으나, 내일(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전면 중단됩니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기간 중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 전반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 공매도 금지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 공매도 금지

 

 

공매도란?

공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 즉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가가 하락할것을 예상하여 빌린 주식을 먼저 팔고 나중에 다시 매입하여 되 값는 방법으로 높은 가격에 팔고 낮은 가격에 매입을 하면 수익을 내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공매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매도를 하는 이유는 투자 가치가 없는 종목의 거품을 깨기 위한 것입니다. 좋은 기능이긴 한데...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에서의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차기라고 불리울 만큼 현재 개인투자자들에게 불공평합니다. 이유는 상환기간이 90일인 개인과는 다른게 외국인과 기관의 경우는 공매도의 의무상환 기간 이 없고 공매도의 담보 비율도 개인은 120%이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102~120%로 낮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공매도가 증권시장에 시세조정과 채무불이행을 유발하는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매도 포지션을 잡은 기관이나 외인이 주가 하락에 배팅을 하고자 주가 하락을 위해 그 기업의 악의적인 뉴스나 부정적인 소문을 유포해 주가의 하방압력을 가하는 시세조종을 한다던지, 공매도의 손실이 너무 크게 발생할 경우에 채무불이행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때문이지요.

 

 

2023년 11월 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정리

 

  • 11월 6일 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 전면금지
  • 대주 상환기간 연장, 담보비율 인하 등의 제도 근본적 해결 방안 적극 검토
  • 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지 대안 모색
  •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 대안 검토, 필요시 입법화도 추진할 계획
  • 6일 출범하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IB 전수조사 계획

 

 

이 소식에 개인들은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감소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2024년 우리 증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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