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금지에 따른 공매도 금지 수혜주는?
금융위의 발표에 따르면 11월 6일 부터 내년 6월 28일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는데요. 그렇다면 공매도 전면 금지에 따른 공매도 금지 수혜주는 무엇이 있을까 주식 투자자로써 매우 궁금해집니다.
이번 발표에 의해 기존에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었던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 350개 구성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에 따른 공매도 금지 수혜주는 무엇일까요?
그간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종목들은 공매도 금지에 따른 수혜는 물론 숏커버링(숏커버링: 주식시장에서 빌려서 판 주식을 되갚기 위해 다시 사는 환매수) 수혜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유는 6일부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지만, 기존에 보유한 공매도 포지션의 청산이 당분간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는 증권을 매도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대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 때문에 공매도가 금지되면 대차잔고를 상환하려는 주식을 매입해 공배도 포지션을 청산하려는 '숏커버링'이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숏커버링은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과거 공매도 금지사례를 보면 2011년에는 공매도 금지 초반 1주일에, 2020년 공매도 금지 때는 1개월 후부터 지수는 크게 올랐습니다. 이 두 사례를 종합해 보면 공매도 금지 시점에 대차잔고 비중이 높고 공매도가 활발한 종목을 매수해서 숏커버링 초반 1개월을 기다리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공매도 금지 수혜주는?
이달 1일 기준 유가증권 시장에서 공매도 잔고 상위 10개 종목은 호텔신라, 롯데관광개발, SKC, 후성, 두산퓨얼셀, 현대미포조선, 현대엘리베이, DB하이텍,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포스코퓨처엠 등입니다.
요즘 강한 하락을 보였던 2차전지주 역시 공매도 전면 금지에 따라 투자 심리가 개선될지 주목되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공매도 상위 종목에 이달 1일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잔고 상위주들을 보면, HLB(에이치엘비), 휴마시스, 엘앤에프, 에코프로, 네패스, 주성엔지니어링, 다원시스, 에스티큐브, 엔케이맥스, 씨아이에스 등이며 2차전지 대표주인 엘앤에프, 에코프로가 3, 4위에 올라 있고, 포스코퓨처엠, 코스모화학(이달 1일 기준 공매도 잔고 각각 10위, 11위) 등 2차전지주들 상당수 공매도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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