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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정협의회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등 논의: 공매도 조건 개인·기관·외국인 동일하게 적용
여당과 정부가 오늘 6일 오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주식 공매도에 대해,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논의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은 최종안이 아닌 앞으로의 논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향후 국회 논의, 추가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보완‧확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1. 개인·기관 차입조건 통일
기존 | 개선 | ||
상환기간 | 개인 | 90일(연장가능) | 90일(연장가능) |
기관 | 기간 제한 없음 | ||
담보비율 | 개인 | 120% 이상 | 105% 이상 |
기관 | 105% 이상 |
[대차 상환기간] 대주와 동일하게 '90일+연장'으로 제한
- 대차 중개업자(예탁원 등)는 거래자의 대차계약 상환기간을 확인
- 상환기간을 위반한 대차 거래시, 거래자에 과태료(1억원) 부과
[대주 담보비율] 대차와 동일하게, '120% → 105% 이상'으로 인하
- 현금은 대차와 동일한 105%, 주식은 할인평가를 감안한 담보 비율을 정하되, 코스피200 주식은 120% 유지(대차 135%보다 유리)
2. 무차입 공매도 사전방지
-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 증권사에 기관투자자 전산시스템 확인 의무 부과
- 전산시스템·내부통제기준 및 확인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외부적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가능성 추가 검토
3.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 글로벌 IB 공매도를 전수조사하고, 다양한 제재수단을 활용해 엄벌
- 적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공매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글로벌 IB를 전수조사, 불법 적발시 엄정제재
- 제재: 최장 10년의 주식거래 제한, 국내 상장회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공매도 위규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 다양화
- 처벌: 불법 공매도 처벌 관련 다수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처벌 수준을 보다 강화
4. 공매도 공시 확대
기존 | 개선 | |
공시기준 발행량 | 0.5% 이상 | 0.01% 또는 10억 원 이상 |
기관 표시 | '기관' 통칭 | 일반, 시장조성자, ETF LP 등 세분화 |
- 공매도잔도 공시기준을 보고 수준으로 강화, 예외거래 세부통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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