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내년 초 도입예정 자격 조건 금리 내용 정리
내년 초 정부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대 5억 원까지 최저 1%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특별한 대출은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출산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를 한다는 점이 특이하네요. 출산 장려를 위해 기존 정책 상품보다 소득이나 주택가액 등 대출 신청 요건이 크게 완화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무주택의 많은 젊은층들 사이에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과 조건 그리고 어떠한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안)
※ 적용금리, 지원대상 등 세부 지원조건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도 가능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기존(신혼/생초) | 특례 | 기존(신혼) | 특례 | |||
소득 |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
자산 | 5.06억원 이하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3억원 | 3억원 | ||
소득별 금리(%) 1자녀기준 |
8.5천 이하 | 1.85~3.0 | 1.6~2.7 | 7.5천 이하 | 1.2~2.4 | 1.1~2.3 |
8.5천~1.3억 | 이용불가 | 2.7~3.3 | 7.5천~1.3억 | 이용불가 | 2.3~3.0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특징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은 혼인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오로지 출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기존 정책 상품보다 소득이나 주택가액 등 대출 신청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도 특징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자격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아이를 낳은 가구로서 2023년 출산가구부터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내용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연 1.6~3.3%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줍니다. 단, 소득(1억3000만원 이하)과 자산(5억600만원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이면 연 1.6~2.7%의 초저금리가 적용되고 소득이 8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연 2.7~3.3%입니다.
임대(전세)용 신생아 대출은 최대 3억원입니다. 수도권 주택은 보증금 5억원까지, 그 외 지방권 주택은 4억원까지가 대상입니다. 금리는 주택구입용에 비해 더 낮아 소득이 7500만원 이하라면 연 1.1~2.3%, 소득이 7500만원을 넘으면 연 2.3~3.0%입니다. 소득(1억3000만원 이하)과 자산(3억61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따집니다.
이 특례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됩니다. 특례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대출금리가 0.2%포인트 더 내려가고, 특례금리 적용 기간은 5년 더 연장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2024년 1월 부터 추진일정이 잡혀 있어 빠르면 2024년 1월부터 대출 이용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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